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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ing | 음주운전 이후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경우 대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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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4-20 20:28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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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후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경우 대응할 수 있을까?
언론 보도로 인해 실명 또는 직업, 회사명까지 공개되었다면 이는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기사화하거나 과도한 표현이 동원된 경우에는 언론중재위 또는 민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도 경위, 기사 내용의 객관성 여부, 사실과 다른 표현 등을 분석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또는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보도 내용이 사회적으로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고 명예회복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언론 대응까지 가능한 실전 경험을 갖춘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https://trafficdrinking-law-dong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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