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bing | 성범죄 고소인이 비공식 경로로 피의자에게 접근할 경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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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4-23 18:19 조회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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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인이 비공식 경로로 피의자에게 접근할 경우 대처법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의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피의자는 대응에 혼란을 느끼며 당황하지만, 이 상황이 잘못 대응되면 ‘2차 가해’ 또는 ‘보복 의사’로 오해받을 수 있어 성범죄변호사의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화해를 제안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언급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그 요청에 응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이나 조건을 제시하면 해당 대화가 역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왔더라도 대응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 측 접촉 내용의 녹취·캡처 보관, 대응 메시지 작성 대리, 수사기관 제출용 상황 설명서 작성, 향후 불필요한 접촉 차단 요청서 제출 등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켜냅니다. 성범죄변호사는 뜻하지 않은 접촉조차 전략으로 관리하는 방패입니다.
https://sexcrimecenter-dongju.com/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의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피의자는 대응에 혼란을 느끼며 당황하지만, 이 상황이 잘못 대응되면 ‘2차 가해’ 또는 ‘보복 의사’로 오해받을 수 있어 성범죄변호사의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화해를 제안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언급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그 요청에 응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이나 조건을 제시하면 해당 대화가 역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왔더라도 대응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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