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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ing |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전학 조치, 피해자 보호인가 피해 확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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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3-22 14:3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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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전학 조치, 피해자 보호인가 피해 확대인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전학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히 2차 피해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전학이 암묵적으로 유도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며, 학업 연속성과 또래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전학이 아닌 경우, 학교와 교육청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는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있을 때 훨씬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변호사는 전학이 강제적이었는지를 입증하고, 교육기관의 소극적 조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변호사는 전학 이후에도 피해자가 새로운 학교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안정적인 교육 환경 복귀를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또다시 억울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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