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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ing | Re: 음주운전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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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3-23 14:2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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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교장이 조사 회피 태도를 보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까?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장이 조사 책임을 교사에게만 전가하고 본인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대표자인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으며, 방관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건 접수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전반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거나 지연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교장의 조치 미흡이나 책임 회피 사실을 문서화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교육청 감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필요시 언론 제보나 국민신문고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 수장의 무책임한 태도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교육기관 전체가 법의 기준 안에서 움직이도록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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