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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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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3-14 14:1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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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을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돕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와 함께하면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https://student-to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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