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BING & RODS

기타 |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후 재취득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주 작성일25-03-14 18:30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후 재취득 가능할까?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는 면허 재취득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 1년간 면허 취득 제한
삼진아웃제(3회 이상 음주운전) → 2년간 면허 취득 제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 5년 이상 면허 취득 제한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면허를 조기에 재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는 면허 구제 절차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https://trafficdrinking-law-dongju.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일코어글라스

  • 상호 : 제일코어글라스
  • 사업자번호 : 1268653822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73-47
  • 전화 : 031-766-3001~2
  • 모바일 : 010-5227-3681
  • 팩스 : 031-766-6782
  • 이메일 : jeil-glass@hanmail.net

로그인

© 2019 제일코어글라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