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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ing |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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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6-09 15:33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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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조치 요청,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학교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나 보호자가 직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혹은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성이 빛을 발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는 크게 심리상담, 학급 변경, 학교 내 거리두기, 임시 출석정지, 가해자 전학 및 출석정지 요청 등으로 구성됩니다. 문제는 이 조치들이 학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되거나,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조치를 구성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요청서 및 의견서를 공식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학교장 및 교육청에 제출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치료기록을 확보합니다. 또한 가해자 측과의 물리적 분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임시조치명령을 통해 법원의 협조를 이끌어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안정된 환경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보호는 권리이며, 당연한 요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조치의 최전선에서 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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